이민호, '초상 무단사용'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6-10 15:29  

이민호, '초상 무단 사용' 마스크팩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배우 이민호가 본인 사진을 무단 도용한 마스크팩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배우 이민호가 초상권 계약 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한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하우스 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가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제조·유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하우스에 따르면 해당 화장품업체들은 2012년 이민호가 출연한 SBS 드라마 '신의'의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 판매했다.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 및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할 경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호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계열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가 현재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어서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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